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푸터바로가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닫기

공지사항

[농식품부] 농가 소득, 경영안정 위한 농업정책보험 지원 강화

분류 공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1-30
조회수 10136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29(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18년도 농업정책보험사업을 평가하고, '19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농작물·가축 재해보험은 ’18년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 태풍(쁘라삐룬, 쏠릭, 콩레이)등의 자연재해로 2001년 재해보험도입 이후 가장 많은 8,235억원의 보험금(91천농가)이 지급되었으며,
    * 보험금(억원): ('12) 5,603 → ('13) 1,108 → ('14) 2,143 → ('15) 1,413 → ('16) 2,369 → ('17) 4,166
   - 재해가 빈발하면서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17년 대비 가입률이 3.0%p 증가한 33.1%를 기록했다.
    * ('13) 95천호 / 160천ha(가입률 19.1%) → ('17) 196 / 321(30.1) → ('18) 277 / 379(33.1)
○ 농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료 인하(약 10%)와 산재보험 수준의 상품·개발보급으로 가입률이 ‘17년 대비 9.0%p 상승한 63.3%를 기록하였다.
    * ('15) 78만호(56.5%) → ('16) 74(55.5) → ('17) 71(54.3) → ('18) 81(63.3)

□ ’19년 농업정책보험사업은 농업현장에서 의견수렴 결과 등을 감안하여 농가에게는 실질적인 손실을 보장하면서 사업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 폭염피해 현장방문(8.10, 9.6 장관), 농업정책보험 지자체 워크숍 및 설명회(9회) 등
○ ’19년 농작물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작물재해보험 >
1.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18년 57개 품목에서 '19년 62개품목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1개 품목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 재해에 취약한 배추·무·호박·당근·파 등 5개 노지작물을 신규보험품목으로 도입한다. 단호박, 고랭지배추·무는 4월부터, 대파는 5월, 당근, 쪽파, 월동배추·무는 하반기부터 판매한다.
   * 대상품목: (‘01) 2(사과·배) → ('17) 53 → ('18) 57 → ('19) 62 → ('22p) 70
○ 7개 시범사업 품목 중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한 시설미나리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복분자·오디·오미자·차·밀·양배추 등 6개 품목은 시범지역 확대, 가입율 제고 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 7개 품목(‘18년 기준 3년차 이상):복분자, 오디, 차, 밀, 양배추, 오미자, 시설미나리
2.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 품목을 확대(‘18: 3개→’19: 5)하고, 농가의피해예방 노력에 대해 보험료 추가할인을 추진한다.
     * 시·군별 보험료율 격차가 큰 품목에 대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지역별보험료 격차를 완화하고 재해에 따른 보험요율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18년부터 상한선 설정 시범사업(사과·배·벼) 실시
○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가 최대 40배에 이르는 단감·떫은감을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대상에 포함(2월)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 상한선은 시·군별 가입농가 수, 보험사업자의 손익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며, ‘18년 사과의 경우 상한 적용 요율은 8.35%로 기존 요율의 59%∼98% 수준
○ 사과, 배, 벼등 기존 상한선 적용품목은 ‘18년 상한선 도입결과(요율 격차 완화, 손해율 변동 등)분석 및 ’19년 보험료율 산출 후상한요율을 재설정(사과·배: 2월, 벼: 3월)할 예정이다.
     * ‘18년 상한선 설정 요율 : 사과(8.35%), 배(16.62%), 벼(4.65%)
○ 이밖에 폭염에 대비한 관수시설(스프링클러 등)이나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전기울타리 등) 등을 설치한 경우 보험료 5%를추가 할인하여 농가의 사고예방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3.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보장성을 강화한 상품을 개발·보급한다.
○ (사과·배·단감·떫은감) 태풍·우박 등 특정 재해만을 보장하는「특정위험상품」(2월판매)과 적과전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고 적과후 특정재해를 보장하는「적과전 종합위험상품」(11월판매)을 통합하여 단일상품(2월판매)으로 운영하고,
     * (적과) 해거리 방지, 크고 올바른 모양의 과실수확을 위해 적당량의 과실만 남기고 따내는 작업
   - 지난해 이상저온, 폭염 등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됨에 따라보험의 경영안정 역할 강화를 위해 특약으로 보장하던 봄·가을동상해, 일소피해(햇볕데임)등을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 '18년까지는 농가의 선택폭 확대, 보험료 부담 완화 등으로 봄동상해, 일소피해등일부재해는 농가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특약으로 운영
   - 따라서 올해 사과·배·단감·떫은감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적과전 모든 자연재해, 적과후 태풍·우박·집중호우·일소피해·가을동상해·화재·지진을 주계약으로 보장받는다.
   - 다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장재해를 조정하고 싶은 농가들을위해 일부재해의 보장제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특정재해) 태풍(강풍), 우박, 화재, 지진
     - (적과전 추가재해) 특정재해, 집중호우를 제외한 적과전에 발생하는 모든 재해(봄동상해 등)
○ (기타)벼 병충해(세균성벼알마름병)보장*을 추가하고, 시설작물단독피해(원예시설 피해 無)의 보장기준을 현실화**시킬 예정이다.
     * (기존) 벼멸구·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먹노린재·깨씨무늬병 → (추가) 세균성벼알마름병
    ** (기존) 작물 피해율 70% 이상인 경우 보장 → (개선) 기상특보 발령된 경우 추가보장
 
< 가축재해보험 >
1. 보험요율을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과거 화재·풍수해 통계 기반으로 설정된 1·2지역별*보험 기본요율**은현재의 요율 차등 기준에 맞지 않아 최근 사고비율 및 손해율 분석(‘14~16)이 반영된 통합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 (1지역) 서울, 대구, 대전, 경북, 충남, 충북, 전북, 세종 (2지역)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남, 전남, 경기, 강원, 제주  
** 돼지·가금 주계약, 축산휴지(돼지) 및 축사 특약의 경우
○ 사육환경이나 손해율 반영없이 단일 요율로 운영되는 가금류는보험사고 통계를 활용하여 축종별*(8개)로 세분화된 요율을 적용한다
     *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관상조
2. 축산농가의 자율적 위험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손해율 산정방식을개선 한다.
○ 보험가입 직전 3년간 손해율을 반영한 ‘보험료 차등요율 폭’을확대*하여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 (기존) 할인5%∼할증15% → (할증) 할인10%∼할증30%
○ 농가의 밀집사육 개선을 위해 축산법령*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기준을 보험 인수 기준에포함한다.
     * 축산법 시행령 별표1(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 예시 : 육계 케이지(0.046㎡/마리), 종계 케이지(0.050㎡/마리)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1. 농업인안전보험의 농작업근로자 보험가입 연령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농촌 현장실습 시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농작업근로자 보험가입 연령 : (기존) 20∼87세 → (개선) 만15∼87세
2. 영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높인다.
     * (’18) 모든 농업인 50%→ (’19) 일반 농업인 50%, 영세 농업인 70%
    ** 영세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약 65,000명 혜택 예상
3. 고령·여성 농업인이 증가하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안전보험 상품을 개발·보급한다.
○ 농번기 농촌의 잦은 차량 사고를 고려하여 일반 교통재해로 사망한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 교통재해 사망특약 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2월부터 판매한다.
     * (현행) 미보장 → (개선) 사망시 1천만원(보험료 약 5천원)
○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 농업인 증가를 고려하여 여성과 고령 농업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골절재해 보장 강화상품을 금년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 (현행) 병원치료비(실비) → (개선) 병원치료비(실비), 골절진단비(20만원)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농작업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기계보험 사고에 대한 할증 보험료를 요율 120% 범위내에서 국고지원(50%)하고, 초과 할증 보험료는 가입자가부담토록 한다.
     * 기준보험료 요율은 100%(최초가입자)이며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할증 및 경감

□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NH손보, NH생명,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역 농업인설명회 등을 통해 금번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보험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가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상품개선에따른 보험료가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